ENFORCEMENT HISTORY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3. 제3조 · 특구 지정의 고시
  4. 제4조 · 특구의 지정 요건
  5. 제5조 · 특구의 지정 해제
  6. 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8. 제8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10. 제10조 ·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11. 제11조 ·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12. 제12조 ·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13. 제13조 ·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14. 제14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15. 제7조의2 · 위촉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