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특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역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해당 시ㆍ도와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와 장소
3.특구 지정 요청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9>
1.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성격 및 목적
3.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및 여건 현황
4.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현황 및 계획
5.특구에서 수행할 사업(이하 "특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6.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 계획
7.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방안
8.제1항에 따른 공청회 결과
9.그 밖에 특구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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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특구 지정의 고시제4조 · 특구의 지정 요건제5조 · 특구의 지정 해제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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