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특구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특구의 지정 요건교육특구지정하려특구로외국어국제화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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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2.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외국과 쉽게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교통, 통신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그 밖에 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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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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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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