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특구 지정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특구 지정의 고시학교등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특구위치특구사업각급학교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3.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4.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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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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