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특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이하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라 한다) 결과 특구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구 시ㆍ도지사와 특구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정 해제된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3.특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해제되는 특구 구역에서 행하여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④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