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특구국제경쟁력외국어능력구축ㆍ운영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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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그 밖에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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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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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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