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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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그 밖에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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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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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