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특구육성종합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실태조사특구현황교육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2.18>
②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특구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2.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3.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본 계획
4.그 밖에 특구의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④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18>
1.특구의 운영 현황
2.특구 안의 학교등에 대한 지원 현황
3.특구 안의 학교등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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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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