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원장특구교육문화체육관광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산업통상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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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2.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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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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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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