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연차별 실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연차별실시계획교육부장관이특구사업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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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의 지정 목적과 연차별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2.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4.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에 관한 사항
5.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계획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제1항제2호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려는 때
2.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을 변경하려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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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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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