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연차별 실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연차별실시계획교육부장관이특구사업변경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의 지정 목적과 연차별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2.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4.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에 관한 사항
5.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계획
②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제1항제2호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려는 때
2.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을 변경하려는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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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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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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