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옴부즈만외국인생활고충특구개선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9>
1.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의 조사
2.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외국인의 생활 고충 관련 법규ㆍ제도ㆍ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4.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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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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