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보훈 기본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구배려대상자교육감이사회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그 밖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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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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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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