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보훈 기본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구배려대상자교육감이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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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그 밖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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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제11조 ·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제12조 ·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제13조 ·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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