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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