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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