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사용허가기간재산국유ㆍ공유공유재산대부기간대부계약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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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ㆍ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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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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