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
2.이스포츠의 관람, 중계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3.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4.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