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이스포츠시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관ㆍ법인ㆍ단체제9의2조지정기준사실관계기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이스포츠시설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2.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이스포츠시설 지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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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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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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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