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예술진흥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사회복지사업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사회복지시설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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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4.27, 2022.1.27, 2024.11.12>
1.영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4.27, 2022.1.27>
1.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3.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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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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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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