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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문화이용권의 발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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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성명
2.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3.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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