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자의 성명.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문화이용권의 발급문화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일련번호이용자인식할발급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성명
2.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3.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자의 성명.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