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문화이용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7>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2.1.27>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2.1.27, 2024.11.12>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7>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7>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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