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문화이용권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②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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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