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문화예술교육사자격요건문화예술교육과정적합여부자격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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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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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