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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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
위임 근거 ·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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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