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기능검찰청법추천위원회검찰총장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제청대상자법무부장관후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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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5 시행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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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