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간사추천위원회검찰인사업무법무부과장이위원장둔다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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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5 시행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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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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