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천거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천거절차 등피천거인검찰총장모사전송이나제청대상자로개인ㆍ법인법무부장관적합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5 시행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