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위원의 제척심사대상자제척자기사유심사ㆍ추천할심사ㆍ추천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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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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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5 시행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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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