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10-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추천위원회심사대상자소집하려면일시ㆍ장소법무부장관출석하거나사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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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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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15 시행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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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