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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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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