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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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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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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