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국제경기대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1.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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