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공인회계사법대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회관련시설공인회계사수입ㆍ지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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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1.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2.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3.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4.신축한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대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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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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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