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대회 유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3.17, 2021.6.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7.9.19>
③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유사 대회 유치 및 운영 실적
2.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총사업비 산출의 명세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또는 유사 대회의 총사업비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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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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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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