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관광공사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조직위원회
2.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종류 및 규모
2.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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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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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