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부지조성계획
4.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된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계획된 기존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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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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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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