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11 · 소관 - · 총 25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2-08 · 시행 2022-02-1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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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제11조 수익사업제12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4조 수수료 등제15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16조 사업계획의 고시제17조 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제18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제1의2조 국제경기대회제2조 대회 유치 승인제20조 준공확인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제3의2조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제5조 제5의2조 제6조 제6의2조 제7조 제8조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제9조 공무원의 파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