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08 공포2022-02-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2-11 | 2022-02-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회 유치 승인
- 제3조 ·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 제4조 ·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 제9조 · 공무원의 파견기간
- 제1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제11조 · 수익사업
- 제12조 ·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 제13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14조 · 수수료 등
- 제15조 ·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 제16조 · 사업계획의 고시
- 제17조 · 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 제18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19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20조 · 준공확인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국제경기대회
- 제3의2조 ·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의2조
- 제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