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유치심사위원회위원장대회문화체육관광부국제경기대회과반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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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9>
②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대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2.대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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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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