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토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시행자사업계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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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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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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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