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토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시행자사업계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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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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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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