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편의시설수익사업경기장효율적자금교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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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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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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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