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공포 · 2022-0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지방자치단체대회사업시행시행예정인중이거나마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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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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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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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