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7 공포2026-05-26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3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6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대상
  4. 제4조 ·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5. 제5조 ·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6. 제6조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