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6조 (주거시설 이용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지원시설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8.5.1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은 주거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제2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거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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