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과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위원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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