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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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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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1.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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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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