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1.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난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제3조의2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제4조 ·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제5조 ·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제6조 · 난민면접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