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8조 (난민인정증명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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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④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청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⑤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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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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