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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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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3>
    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3>
    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난민면접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열람ㆍ복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열람ㆍ복사 대장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난민인정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①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난민인정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증명서 등) ①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난민인정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난민인정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재발급 신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영 제11조제3항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
    영 제11조제3항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입학(재학)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8.5.1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업훈련 추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업훈련 추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생계비 지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② 제1항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주거시설 이용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
    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