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의료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의료비내역서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의료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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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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