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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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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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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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난민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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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