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법무부장관이난민위원회사유로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2024.12.3>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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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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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난민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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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