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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제1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제12조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제12의2조
난민조사관의 요건
제13조
교육 관련 지원
제14조
사회적응교육
제15조
직업훈련
제16조
학력인정의 기준 등
제17조
생계비 등 지원
제18조
취업허가
제19조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
제20조
의료지원
제21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2조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제23조
난민지원시설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제4조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6조
난민심사관의 자격
제6의2조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제7조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제8조
통역
제9조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9의2조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제9의3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